온누리상품권
온누리상품권이란?
온누리상품권은 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’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
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, 가맹점으로 등록된 구리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온누리상품권 취급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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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상품권종이상품권 취급 금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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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품권무기명식 전자상품권 (8곳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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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품권멤버쉽 전자상품권 (2곳)
온누리상품권 취급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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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상품권(5천원권, 1만원권)
- 5천원권
- 1만원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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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품권(5만원권, 10만원권, 멤버쉽)
- 5만원권 앞면
- 5만원권 뒷면
- 10만원권 앞면
- 10만원권 뒷면
멤버쉽카드 (충전식) 앞면
자주하는 질문
- Q1. 온누리상품권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?
-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 온누리상품권 역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발급 대상입니다. 따라서, 가맹 점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Q2. 상품권 훼손 시 교환 받을 수 있나요?
- 상품권이 2/3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방법: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하여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발송
- 훼손상품권 교환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
- Q3.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가 아니라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나요?
- 온누리상품권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 26조의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,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범위에 있지 않는 점포는 가맹이 제한됩니다.